주한 미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타이완인들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타이완 국적의 60대 A 씨와 40대 B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됐으며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 공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타이완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A 씨 등은 이런 미군의 방침을 어기고 몰래 에어쇼에 입장해 범행했습니다.
사건에 앞서 A 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한 뒤,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어쇼 행사장은 내국인 출입구와 외국인 출입구가 별도로 마련됐는데, A 씨 등은 출입 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로운 내국인 출입구를 이용했습니다.
A 씨 등은 에어쇼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촬영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신고인은 "중국말과 비슷한 말을 쓰는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고 알렸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8∼9일 관광비자를 이용해 차례로 입국했으며 11∼12일 출국 예정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소지한 카메라에서 발견한 다량의 사진을 분석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