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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페트병을 직사광선에 오래 두면…발암물질 나온다? [스프]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25.05.14 09:00|수정 : 2025.05.14 09:00

[지구력] 생수 유통기한 6개월이 2년으로 늘어난 까닭은


직사광선 쬔 생수병서 유해물질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려면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지구력'.
 

이번 주 들어 낮 최고기온이 25도에 육박하면서 더위가 코앞으로 다가온 느낌입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도 갈수록 길어집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는, 생수가 담긴 플라스틱 페트병은 햇빛을 오래 쬐면 어떻게 될까요? 생수를 담은 채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페트병 속 유해 물질이 용출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2013년 생수 페트병 직사광선 노출 첫 시험... 2022년엔 감사원 재시험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10년도 넘게 의심스러운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3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먹는 샘물 미량물질 함량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시험에 나선 게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60℃에서 4일간 보관했더니 유해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냄새 역치값, 즉 사람이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20μg/l 이상 용출되는 게 확인돼 여름철 고온 노출을 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름철 생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목소리가 드물게 있는데, 이 냄새 원인이 바로 아세트알데히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2022년 감사원이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수 페트병 직사광선 노출' 문제 역시 감사 대상이 된 겁니다. 당시 감사원은 "2011년 이후 먹는 샘물 제조업체들이 페트병을 자체 제작하는 비율이 증가해, 제조 업체별 페트병의 유해 물질 용출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생수 6개월 유통기한, 업체 요청으로 최대 2년까지 늘어나
먼저 감사원은 생수의 유통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서울 시내 소매점과 편의점 가운데 무작위로 272곳을 점검했더니, 101개 점포(37.1%)에서 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 노출한 채 보관 중이라는 겁니다. 생수의 유통기간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6개월로 돼 있고 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질 변화가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생수 업체들은 지자체로부터 유통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1년 내지 2년의 유통기간을 설정해 운영해 왔다고 감사원은 밝힙니다. 한발 더 나아가 감사원은 실제로 생수의 평균 유통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편의점 본사 측 제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점포별 보관 주기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생산 이후 실제 판매까지 짧게는 1일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됐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업체들의 유통기한 연장 요청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지구력감사원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2022)

감사원 감사에서는 직사광선 노출 시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됐습니다. 페트병에 담긴 생수를(국내 제품 3종과 수입 제품 1종) 여름철 오후 2~3시 정도의 자외선 강도와 50℃ 온도의 가혹 조건을 설정한 실험용 체임버에서 15일과 30일간 각각 노출한 뒤 생수의 수질을 검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5일 노출은 자연 상태에서 약 3.9개월에, 30일 노출은 7.8개월 정도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밝힙니다.

분석 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그리고 안티몬이 검출돼 유해물질의 용출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이 용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인지 여부인데,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상 포름알데히드의 경우는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질기준이 0.5㎎/ℓ인 반면 감사원 실험에서는 가장 가혹한 조건인 30일 노출 테스트에 있어 4개 제품 가운데 수입 제품 1종은 0.31㎎/ℓ, 나머지 국내 제품 3종 가운데 가장 높은 게 0.17㎎/ℓ이었습니다. 그밖에 국내 2종은 각각 0.12㎎/ℓ와 0.05㎎/ℓ이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1군 발암물질로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티몬은 유독성 중금속으로 도금, 안료 등에 사용되는데 중독됐을 경우 위장관 질환을 일으키며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일본 및 호주 수질기준 초과 제품 발견
국내 기준은 충족했지만 먹는 물 수질기준이 엄격한 나라의 기준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 허용치를 초과하기도 합니다. 가령 일본 허용치는 0.08㎎/ℓ이어서 감사원 검사대상 4개 샘플 중 3개는 일본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30일 노출 시험뿐 아니라 15일 노출에서도 수입제품 1종은 0.18㎎/ℓ이 용출돼 일본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포름알데히드와 달리 아세트알데히드나 안티몬의 경우는 국내 먹는 물 수질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티몬의 경우 해외 선진국들은 허용 기준을 갖추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0.006㎎/ℓ, 일본 0.015㎎/ℓ(수질관리 목표 설정 항목), 호주 0.003㎎/ℓ입니다. 호주가 가장 강화된 기준을 갖춘 셈인데, 호주 기준에 비춰보면 감사원 검사에서는 15일 노출과 30일 노출에서 모두 허용치 초과 제품이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30일 노출에선 안티몬 호주 기준치 초과가 4 샘플 중 1개에 그쳤는데, 오히려 15일 노출에선 모두 3 샘플이 호주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실험 결과에 따라 환경부에 조치 사항을 주문했습니다. 페트병에 담긴 생수의 제조공정이나 유통과정의 다양한 조건별로 유해 물질 용출 시험을 하는 등 정밀한 검토를 거쳐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직사광선 노출을 최소화하여 생수를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생수 민간 판매 허용 30년 만에 제도 개선
이 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지난 4월 24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온 지 3년 만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에서 생수가 민간에서 처음 판매 허용된 1995년 이후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내 판매 생수는 전량이 지하수를 개발해 만듭니다. 지난 30년간 생수 업체들의 지하수 개발을 놓고 농민들과의 갈등이 잇따르고 지하수 고갈 논란이 제기돼왔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생수병 직사광선 노출 문제도 함께 다뤄진 겁니다.
생수

감사원 주문에 따라 환경부도 다시 직사광선 문제에 대해 '먹는 물 유통·위생관리 방안 연구'란 제목으로 연구 용역을 지난 2022년 10월부터 1년간 벌였습니다.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소매점 97곳 가운데 30%가 야외 및 자외선 노출 장소 등 부적절한 보관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티몬 및 알데하이드류가 보관 시간에 비례해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하 보관 제품보다 옥외 노출 제품에서 농도 증가가 더 높게 관찰됐습니다. 이 중 포름알데히드는 실제 일상 환경 기준으로 18개월 경과한 시점부터 먹는 물 수질감시기준 0.5㎎/ℓ의 절반이 넘는 수치까지 검출됐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환경부 시험 조건은 실험 온도 40℃, 노출 기간 60일이었는데, 이중 노출 기간 60일은 실제 일상 환경 기준으로 24개월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이 검사가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용출이 나타나긴 하지만 십수 개월의 오랜 시간이 흘러야 가능한 현상인 만큼 직접적인 위해가 되긴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추정했듯이 실제 생수 제조에서 소비까지 유통기간이 길게는 1년이 넘는 걸로 분석됐다는 점은 '십수 개월'이란 게 현실성 없는 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2013년 이래 3차례 정부에 의해 수행된 검사 결과 직사광선과 자외선에 오래 노출 시 생수가 담긴 페트병에서 유해 물질이 용출된다는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에 비해 먹는물 수질기준 혹은 수질 감시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거나(포름알데히드), 기준 자체가 없는 것으로(안티몬)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직사광선 노출 정부 대책은 빛 가리는 차광포
차광포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은 편의점이나 소매점에 옥외 보관 시 빛을 가릴 수 있는 차광포를 씌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적정 보관 의무를 어겼을 때 3천만 원 벌금 조항이 너무 강하다 보니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는데, 처벌 조항을 과태료 정도로 현실화해 적용하겠다는 대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감사원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당시 이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페트병 제조 공정과 보관환경에 따른 수질변화를 조사해 필요시 제조공정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제조공정 관리 강화 방안은 빠진 채 페트병을 덮을 차광포가 사실상 유일한 대책이 된 셈입니다. 또 수질(감시) 기준상 포름알데히드 허용치 강화나 안티몬 기준치 도입 등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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