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알뜰폰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하는 참여연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이 '1천만 명 가입 시 월 100만 원 연금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 신고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표시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고 참여연대가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의 '민원에 대한 회신' 문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은 참·거짓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 또는 입증 가능한 사실로 한정된다"며 "(퍼스트모바일의 경우) 천만 명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바, 해당 조건문의 객관적인 참·거짓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고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거짓·과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천만 명 조건 및 금전적인 부분의 명백하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답변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답변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조건 자체가 비현실적인 이상, 애초에 해당 광고는 거짓 광고로 판단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참여연대가 신고를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공정위로부터 답변이 나온 데 대해서도 "방통위가 다른 부처로의 책임 미루기를 중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 기관으로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 운영사 더피엔엘이 가입자 1천만 명 달성 시 매월 10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를 했다며 지난달 15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통위에 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