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오늘(13일)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전재산을 빼앗은 혐의(준사기)로 A(34)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범죄를 도운 공범 B 씨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 이 여성이 10년간 저축한 7천500만 원을 빼돌리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빼앗은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A 씨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돼 불송치 결정돼 보완 수사 요구를 해 A 씨를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