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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 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썼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비자금 조성 범행 대부분은 장 전 대표의 부친인 고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주도했다고 판단했고, 8억 6천만 원의 횡령과 업무상 배임, 허위 재무제표 작성 지시혐의 등만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