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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치고 다닐래?" 중학생 아들 흉기 위협 40대 집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5.12 04:59|수정 : 2025.05.12 04:59


중학생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4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가을 청주시 서원구의 자택에서 친구들과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한 번만 더 그러면 해코지하겠다"고 아들(당시 13세)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듬해 1∼2월엔 아들이 아내와의 다툼을 제지하자 그의 뺨을 2회 때렸고, 2024년 7월엔 자신과의 말다툼 끝에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는 이유로 아들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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