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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다룬다

백운 기자

입력 : 2025.05.11 13:22|수정 : 2025.05.11 16:04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습니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법조계는 실제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실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들은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이 후보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도 변수입니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한다면 그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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