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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 "경찰 물리력 행사로 다쳐" 손배소…1심 이어 2심도 패소

조윤하 기자

입력 : 2025.05.10 10:53|수정 : 2025.05.10 10:53


▲ 2023년 8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유가족 집회 관련 경찰 대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집회에서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정도성 제갈창 송영환 부장판사)는 최근 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 물품 반입을 저지한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공권력 행사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들이 경찰공무원과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참가자가 집회 물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이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지난 2023년 5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8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고된 집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건을 빼앗고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흉부·두부 타박상과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 각각 전치 2~3주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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