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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이재명 판결' 논란 다뤄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5.09 10:22|수정 : 2025.05.09 13:30


▲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정치권 중심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9일) 각급 법원 대표들의 임시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소셜미디어 단체대화방에서 진행한 결과, 임시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어제부터 투표가 이어졌는데, 총 126명의 대표 법관들 가운데 규칙이 정한 '5분의 1' 이상인 26명 넘는 법관이 동의한 것입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및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안건은 대법원의 이례적인 상고심 절차 진행에 관한 입장 표명 및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 대법원장·대법관·서울고법 법관 탄핵 등 민주당 주도 정치권의 사법 독립성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및 독립된 재판에 대한 정치개입 금지 등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입니다.

현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이 회의는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됐습니다.

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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