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공수처, '채 해병 사건' 대통령실 압수수색 재시도

편광현 기자

입력 : 2025.05.08 11:38|수정 : 2025.05.08 11:3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약 6개월 만에 본격 재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8일)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오늘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어제 대통령실을 찾아가 6시간가량 압수수색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 반대에 막혀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압수수색 범위와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는 대통령실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을 제시하는 등 수사 방식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다고 지목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의 회의록 등 기록과 당일 출입 내역 등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 해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사건 혐의자로 특정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기존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휴대전화에서 해병대 고위 간부에게 'VIP 격노'를 언급한 통화 내용, '김 사령관에게 대통령 격노를 들었다'는 해병대 고위 간부 진술을 확보했고, 또 윤 전 대통령의 2023년 7~9월 개인 휴대전화 통신 기록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대통령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 또는 수색 시, 그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끝까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해 4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 전 사령관을 소환조사하고, 지난 6월 말 임 전 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맞아 수사가 잠정 중단됐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임 전 1사단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참관조사를 시도하며 수사를 재개했는데,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멈췄던 수사를 본격 재개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