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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42명 고용한 간부…징역형 집유

전연남 기자

입력 : 2025.05.07 14:27|수정 : 2025.05.07 14:27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42명을 불법 고용한 하청업체 외국인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 국적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42명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목공 공사 하청업체의 목수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해 목수 등으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은 국가의 외국인 출입국·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국내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한다"며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많은 데다 고용 기간도 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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