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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받고 있던 재판이 중지되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소추'의 범위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아예 법에 못 박으려 나선 겁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았으면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형소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안심사소위 회부까지 단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합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한 의원은 SBS 기자에게 "새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시점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방탄 악법을 꺼내 들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권력만 잡으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피고인의 고의 재판 지연을 막는 형소법 개정안 발의로 맞불을 놨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