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곧 따블 된대"…개발 호재 미끼 3억 가로챈 60대 항소심서 감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5.02 05:33|수정 : 2025.05.02 05:33


▲ 부동산 사기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다고 지인을 속여 토지 매매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2018년 4월 지인인 B 씨가 4차례에 걸쳐 준 토지 매매대금 3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앞서 경기도 여주시의 한 땅에 대한 정보를 B 씨에게 일러주면서 "이 땅은 아파트 개발이 예정돼 있어 몇 달만 있으면 2배 이상 가치가 올라간다"며 투자를 꼬드겼습니다.

A 씨는 입금을 마친 B 씨가 "땅 등기부 등본은 언제 나오느냐"고 묻자, 마치 땅을 산 것처럼 거짓말하다가 연락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는 특히 1억 4천만 원을 형사 공탁하고 B 씨에게 추후 2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금보다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했는데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