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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사법리스크 재점화

편광현 기자

입력 : 2025.05.01 16:56|수정 : 2025.05.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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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으면서 "정치인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발언들 중 일부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행하고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이 사건 선고는 오늘 오후 3시부터 TV로 생중계됐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르고, 김 전 처장과 골프도 치지 않았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이 후보가 고의로 허위발언을 한 걸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2심 재판부로 돌려보내면서, 대선을 앞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취재 : 편광현,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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