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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정부에 자유유럽방송 운영비 복원 명령

윤창현 기자

입력 : 2025.04.30 10:36|수정 : 2025.04.30 10:36


▲ 프라하 소재 '자유유럽방송/자유방송'(RFE/RL) 본부 청사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자유유럽방송/자유방송'의 운영비를 복원토록 명령하는 임시 조치를 29일(현지시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관영매체들을 관할하는 미국 글로벌미디어국은 RFE에 이번 달에 미지급한 운영비 1천200만 달러, 17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냉전 시기부터 지금까지 75년간 동유럽·중앙아시아·중동 등의 주민들을 상대로 자유 등 미국의 핵심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해 온 RFE/RL은 이번 임시 조치에 힘입어 당분간 문을 닫지 않고 운영될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원고인 RFE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의회가 책정해둔 자금을 행정부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번영하려면 헌법에 따른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RFE 측 변호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모든 프리랜서 기자와 계약을 해지했고 임차료 지급을 하지 않았으며 직원 122명에게 무급 휴직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운영비 중단 조치가 유지될 경우 RFE에서 다음 달 1일에는 추가 계약 해지와 무급 휴직이 이뤄지고, 5월 말에는 방송과 보도 기능이 정지되며 6월에는 모든 기능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램버스 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미국의소리와 자유아시아방송 등 USAGM 산하 3개 관영매체의 운영을 재개하라고 명령하는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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