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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다음 달 13일 갱신절차 마무리

백운 기자

입력 : 2025.04.29 21:33|수정 : 2025.04.29 21:3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다음 달 13일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 교체에 따라 기존 재판 내용을 되짚는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재판부는 6월에 기일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다음 달 13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새로운 사건 기소뿐 아니라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갱신 절차는 5월 13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대로 다음 달엔 13일과 27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언 과정 중에 재판부가 변경돼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며 5월 13일 공판 갱신을 마친 뒤 남는 시간에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 변호인은 "5월 13일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날이고 한 시간, 한 시간 반이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갱신 마무리와 유 전 본부장증인신문을 분리해 진행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측은 "27일에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이의 없다"면서도 "(이 후보 측이) 지난번에 기일 정할 때 27일 출석이 어려운 것처럼 말했는데, 증인신문을 27일로 지정하면 꼭 나와야 한다는 말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 변호인이 "그건 기일 외 지정으로도 가능하고, 27일 일정은 정해진 게 없어 말씀이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27일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유 전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27일에 (증인신문) 마무리를 하기로 한 것은 조서를 남기며 협의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13일은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27일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6월 기일과 관련해 여러 사정과 해석 있는 상태라 재판부가 고민 중인데, 5월 13일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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