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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가족사진 찍으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일단 사진을 찍게 한 다음, 많게는 100만 원 넘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곳들이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집 근처 식자재 마트의 무료 가족사진 촬영 추첨 행사에 당첨됐습니다.
사진관에 가서 한 시간 동안 300컷 넘게 가족사진을 찍었는데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무료는 단 한 컷에 불과했고, 실랑이 끝에 159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김 모 씨/'무료 가족사진' 피해 : 구입을 하셔야 원본 파일을 받을 수 있다... 너무 놀라서,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금액을 갑자기 결제를 하라고 하니까요.]
무료 이벤트 당첨이라며 사진관으로 오게 해 일단 사진을 찍게 한 뒤 앨범이나 액자,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등을 이유로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100만 원 넘게 요구하는 겁니다.
[김 모 씨/'무료 가족사진' 피해 : 어른들이면 그냥 (결제 안 했을 텐데), 아이들 사진이 같이 걸려 있다 보니 아이들은 안 된다는 거죠. (찍은 게) 다 사라진 다고 하니…]
해당 사진관 측은 추가 비용 발생 사실을 알렸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3년여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런 무료 촬영 관련 분쟁은 180여 건에 달합니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 가운데 100만 원 이상을 지불한 사례가 36%나 됐고, 평균 계약금액도 75만 원에 달했습니다.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료 촬영 상술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 씨/'무료 가족사진' 피해 : SNS 통해서 어머니가 당첨이 됐다고 해서. 100장을 넘게 찍었는데 그 많은 사진 중에서 딱 한 장만 (무료였습니다.) 최소가격이 60만 원이었고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계약서 같은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