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평가해 기관 지정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지표를 점검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기관이 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를 갱신토록 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지자체는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서비스 질이 낮다고 판단한 기관에 대해선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말 유효기간 만료 전 효력을 유지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은 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상 심사 대상 기관은 1만 6천94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관 운영자·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계획의 충실성, 자원 관리 건전성, 인력관리 적절성 등이 평가 대상입니다.
당국은 행정처분 이력, 사업 운영계획, 회계, 근로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해당 내용을 장기요양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선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책도 논의됐습니다 이 방안은 올해부터 추가 배치된 요양보호사에 대해 인건비 가산이 폐지되면서 생긴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내년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완 방안에 따라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요양기관의 수급자가 갑자기 감소해 기준보다 요양보호사가 많아지게 되면, 그 달을 포함해 최대 3개월간 초과 배치된 요양보호사에 대해 정부가 일정 수준의 가산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수급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해 계속 줄어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인력 배치 기준은 수급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입니다.
지난해 기준 수급자 2.3명 당 요양보호사 1명보다 개선됐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현장 인력 운영 사항,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논의했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