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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0일 일괄 유급 처리" 의대에 공문…내일 학장단 회동

한승희 기자

입력 : 2025.04.29 17:07|수정 : 2025.04.29 18:23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 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와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늘(29일) 전국 의대에 공문을 보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 사정위원회 개최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담은 서식을 작성해 다음 달 7일까지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유급 기준일은 학칙상 출석 일수 미달 등으로 인해 성적이 부여되지 않아 유급 사유가 발생하는 시일이되, 4월 30일은 학칙과 관계없이 일괄 유급 처리 기준일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달 30일까지는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한 유급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대학이 학칙상 총 수업 기간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지나는 시점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출석 일수 부족에 따른 유급 처분을 내립니다.

정상 수업을 했을 경우 4월30일이면 시한이 되는데, 일부 대학은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고자 개강 시기를 늦추면서 유급 시한이 5월 초로 미뤄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대학의 경우 유급 시한이 5월로 넘어간 구체적인 사유와 학칙상 관련 규정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급사정위원회는 유급 대상자 조기 확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개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외에 무단결석 등으로 수업 일수가 부족한 경우 제적 처리가 되는 학교는 제적 현황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내일 의대 학장단과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수업 복귀생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일단 올해 수업에 참여 중인 학생의 학사 일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와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대생 수업 참여율이 지난 17일 발표한 평균 26%에서 크게 오르지 않아 대규모 유급에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1학년 수업을 어떻게 할지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 경우 내년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할 24·25·26학번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당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각 의대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동아대 등 일부 대학은 26학번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도록 학칙 개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낸 공문에서도 '복귀 학생 교육 운영 계획', '복귀 학생 학습권 보호 방안(필요시 학생 징계 등 포함)', '차년도 의예과 1학년(24·25·26학번) 교육 운영 계획'을 적은 교육 운영 계획 및 학습권 보호 방안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으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에 교육부는 원칙적 학사 운영에 따른 4월 30일 자 기준 대학별 유급·제적 대상자 등 학사 운영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학칙 변경은 대학 소관으로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리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 의대가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면 해당 결원만큼 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해 교육부가 검토 중입니다.

현재 대학 편입 규모는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6등급으로 결정되는데 1등급은 결원 전체를, 6등급은 결원의 15%까지만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대에 한해서 등급과 관계없이 결원 전체를 편입으로 채울 수 있도록 편입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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