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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헌재법 개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제한 신중해야"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4.29 16:36|수정 : 2025.04.29 16:36


법무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제한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비상사태 대응 필요성, 헌법기관의 기능 유지 의무, 권력 분립에 입각한 행정부 몫 임명권 성격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 칠레 등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프랑스, 러시아 등은 헌법으로 극히 예외적인 권한만을 제한하고 있다"며 "직무 범위를 제한하려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7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해당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에 관해서도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법률로 형해화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 111조는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과 구별되는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자격 요건이나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전임자 임기가 연장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임명에 관여하는 헌법기관이 의도적으로 후임자의 선출·지명 또는 임명을 지연시킬 경우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재판관 임기를 명시한 헌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임기 제도의 근본 취지와 헌재 구성에 관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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