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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청약 위해 위장 이혼·결혼까지…390건 적발

엄민재 기자

입력 : 2025.04.29 16:19|수정 : 2025.04.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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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남녀가 공모해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 단지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한 뒤, 당첨되자 계약과 함께 혼인 신고를 마칩니다.

이후 이들은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혼인 신고를 취소하지만, 아파트는 남습니다.

남편, 두 자녀와 함께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은 협의 이혼을 통해 청약 가점을 높인 뒤에도 전과 다름없이 가족과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아홉 차례 청약을 시도했고, 결국 경기 고양의 한 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공급 질서를 어지럽힌 사례 39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앞서 적발된 사례들과 같은 위장 결혼과 이혼이었습니다.

위장 전입도 빈번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던 한 남성은 서울에 사는 장인·장모 집으로 위장 전입해 서울 분양 단지에서 청약가점제로 당첨됐습니다.

이 밖에도 청약 자격을 조작하거나, 전매 제한 기간 중 불법으로 분양권을 거래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의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당첨 주택 계약을 취소하고, 10년간 청약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돼,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직계 존속과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보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시켜, 전체 분양 단지에 대한 검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엄민재,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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