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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교실 대격변? "휴대전화 일괄 수거 인권 침해 아냐"

정혜경 기자

입력 : 2025.04.29 15:30|수정 : 2025.04.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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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고등학생들이 등교할 때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조치를 인권위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나 그 결정이 뒤집혔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지난 2023년 3월, 전남의 한 고교생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8명이 기각, 2명이 인용 판단을 내리며 최종적으로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반년 동안 52쪽에 이르는 결정문을 작성해 왔고 어제(28일)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본 지난 2014년 이후 약 10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이나 성 착취물 노출 같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많은 학교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교사와 학부모는 물론이고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수거에 찬성하기도 한다며, 학생들이 교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의 문제점을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는데요.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에 엄정 대처하는 추세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진정에 대해 인용 의견을 낸 소수 위원 2명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만에 뒤집힌 이번 인권위의 결정으로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에 관한 학칙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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