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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대행은 헌법과 상충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대행은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 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큽니다.]
한 대행은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한미 경제 통상 수장들의 협의에서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와 조선업 협력 방안 등 분야별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고,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신속 처리도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며, 정부가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이번 주 총리직을 사퇴할 경우 오늘이 한 대행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