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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박원경 기자

입력 : 2025.04.28 12:20|수정 : 2025.04.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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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한 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다음 달 말로 끝내고 6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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