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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 경찰관 매단 채 달아난 무면허 운전자, 3시간 뒤 술집서 체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4.28 10:56|수정 : 2025.04.28 10:56


불심검문을 피해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났던 운전자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 평택시 서정동의 한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온 경찰관 B 씨를 10m가량 매달고 운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찰과상 외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B 씨는 순찰 중 차적 조회를 통해 A씨의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료와 함께 순찰차로 접근, 갓길에 A 씨의 차를 세우게 한 뒤 운전석에 다가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A 씨의 차가 출발하자 이를 저지하려다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CTV 영상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3시간 뒤 인근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과거 유사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이 탄로 날까 봐 달아났다"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운전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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