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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등 "흡연 폐해 의학적 입증..담배 회사 은폐는 기만행위"

권지윤 기자

입력 : 2025.04.27 14:09|수정 : 2025.04.27 14:09


▲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가 "흡연의 폐해는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됐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노연대는 건보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본부노조·공공노조, 건보 일산병원노조가 연대한 단체로 조합원은 2만 6,000명에 이릅니다.

이들 단체는 "흡연 피해는 국민 건강권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 경제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문제"라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과 흡연의 폐해를 축소 은폐해 온 것은 국민 대상 조직적인 기만행위이자 의도적인 범죄적 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공단이 패소했고, 다음 달 22일 항소심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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