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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관저 앞 집회서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집행유예

김태원 기자

입력 : 2025.04.24 16:23|수정 : 2025.04.24 16:23


▲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던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 회원들이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놓고 찬반 집회가 벌어진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5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와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점, 피고인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빼앗아 집어던졌으므로 무전기가 머리에 맞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혐의로 수사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은 예상치 못한 폭행 행위로 현장에 쓰러져 호흡곤란을 겪었고, 상처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가로막아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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