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자금 사기' 혐의로 법원 출석한 임창용
도박자금을 떼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9)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임 씨의 혐의는 합산 1억 5천여만 원을 빌려 이 가운데 7천만 원은 변제한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도박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는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오늘 재판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 측 변호인도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한국 원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 선수를 시작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의 프로 무대에서도 활동, 2018년 시즌을 끝으로 KIA 타이거즈에서 방출되자 이듬해 봄 은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