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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연봉 벌었네"…보험사기 제보하고 포상금만 수천만 원?

정혜경 기자

입력 : 2025.04.24 15:13|수정 : 2025.04.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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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로 접수된 제보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 접수된 제보 가운데 3천200여 건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고 제보로 드러난 사기 규모는 모두 521억 원이나 됐습니다.

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15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작년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는 4천4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 제보자는 재작년에는 2천6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아 2년 동안 모두 7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수령한 이 제보자는 병원에서 실제로 다친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입원과 도수치료를 받게 한 다음,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보험금을 가로챈 사례를 적발해 냈는데요.

작년과 재작년, 총 2년간 이렇게 적발한 금액이 58억 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형수술이나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았지만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하는 식으로, 보험금 9억 5천만 원이 잘못 지급된 것을 적발한 다른 제보자는, 포상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이 1천만 원 이상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들의 제보였는데요.

업계 종사자가 내부 고발을 했을 경우, 포상금을 최대 100% 더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제보 유형별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사고를 조작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 운전자 바꿔치기, 고의 충돌 순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 음성화되고 있어 제보가 적발과 처벌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브로커나 병·의원 내부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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