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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에 '품질·안전 인증제' 도입…보관 기준도 마련

한승희 기자

입력 : 2025.04.24 13:50|수정 : 2025.04.24 13:50


▲ 먹는샘물 생산 모습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가 도입되고,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올해는 국내에 먹는샘물 시장이 열린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먹는샘물 시장 규모는 작년 한 해 3조 1천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환경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해썹)을 토대로 국제표준기구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내 인증제 안을 마련한 뒤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내후년 법제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영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인증제를 통해 먹는샘물 품질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초반에는 자율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먹는샘물 보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페트병(PET)에 담긴 먹는샘물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나 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이 용출되는데, 현재는 '먹는샘물 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입니다.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부적절 보관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2021년 11월 감사원이 서울 내 소매점 272곳을 점검한 결과 37.1%에서 페트병에 담긴 먹는샘물을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했습니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보관 기준을 만들면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바꿔 단속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제주삼다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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