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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주민에게 맞아 의식 잃은 60대, 뇌사 판정 후 장기 기증

류희준 기자

입력 : 2025.04.24 13:34|수정 : 2025.04.24 13:34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이웃 주민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A(61)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25분 제천시 청풍면에서 쇠파이프를 여러 차례 내려쳐 이웃 주민 B 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 씨를 찾아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의식을 잃은 채 청주의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1일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이송돼 당일 오전 11시 10분 뇌사판정위원회로부터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오후 3시 장기 적출이 이뤄졌으며, 평소 피해자 의사에 따라 장기 기증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사자가 장기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검찰은 "장기 적출 시 살인미수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됨에 따라 약사 출신의 의료 전담 검사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장기 기증 절차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청주지검 제천지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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