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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자, 협박 혐의로 피해자 고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4.24 04:58|수정 : 2025.04.24 04:58


▲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 모 씨가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어제(23일) 경찰과 김 씨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오 모(28)씨가 협박 등 혐의로 김 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 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오 씨는 김 씨가 지난해 5월 SNS에 본인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비방을 참던 제가 유일하게 고소했던 사람이 보복성 맞고소를 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김 씨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오 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검찰과 오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30대 남성 이 모 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안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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