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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야 도로 한복판에서 급하게 차량을 회전시키는 일명 '드리프트' 등 난폭 운전을 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주행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려 구독자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신용일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복면을 쓴 한 남성이 아슬아슬하게 차량 밖으로 몸을 빼고 차량은 원을 그리며 위태롭게 주행합니다.
심야에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을 회전시키는 일명 '드리프트' 등 난폭 운전을 한 뒤 이를 SNS에 공유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기 화성, 안산, 안성 일대 도로에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약 70회에 걸쳐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구속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 씨는 차량을 운행하며 핸들을 뽑아 차량 밖으로 내놓고 이를 영상 촬영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국적의 B 씨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 SNS에 올리며 구독자를 모집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자동차 딜러를 하는 이들은 영상을 통한 홍보로 자동차 업계 종사자들이나 고객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드리프트 등 불법 운행을 하기 위해 차량 운행이 적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시간대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일당 42명 중 주범을 비롯한 외국인은 29명으로 카자흐스탄 10명, 우즈베키스탄 8명, 러시아 8명, 키르기스스탄 2명, 몽골 1명입니다.
앞서 경기남부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외국인들이 심야에 드리프트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사이버국제공조포털을 활용해 SNS 운영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운영자를 특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 B 씨 주거지를 확인해 700여 개의 촬영 영상을 분석하고 이 중 70여 회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지난 3일 구속 송치하고 B 씨는 본국으로 강제퇴거하는 한편, 나머지 40명에 대해서는 어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