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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에 흉기 들어보인 외국인 '흉기소지죄' 체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4.22 10:50|수정 : 2025.04.22 10:50


▲ 대구 동부경찰서

대구 동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미얀마 국적 A(3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쯤 대구 동구 효목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들어 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는 통역을 통해 조사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인 신설 형법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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