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이례적이고 전격적인 속도였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을 소부(소재판부)에 배당했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까지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속도전으로 선고 시기에 대한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첫 심리까지
▲ 오전 10시쯤. 대법원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소부(소재판부)의 하나인 2부에 배당했습니다. 4명의 소부 대법관 가운데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 하지만, 두 시간 지난 낮 12시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1) 사건이 배당된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올릴 수도 있고, 2)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은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사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또 두 시간 뒤인 오후 2시에는 전원합의체가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배당 → 전원합의체 회부 → 첫 합의기일이 두 시간 단위로 착착 진행된 겁니다. 사건 진행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대선일 전 선고 가능한가?
이재명 전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인 만큼 대법원의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가 사건 처리 속도와 관련 있는지에 대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첫 합의기일이 열리는 것은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6·3·3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 신속 처리'라는 지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의지에 따라 심리 방향이나 속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또 과거 전원합의체 사건은 중대한 사안인 경우가 많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대법관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전원합의체가 신속처리 방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전원합의체 사건들과도 성격이 달라서, 사건 처리 속도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심은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선고하는 게 가능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 "대선 전 판결 어려울 것"
이재명 전 대표는 대법원의 움직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 대선 경선 캠프에서는 "대선 전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재판관에게 자료를 넘겨서 연구관, 대법관이 내용을 파악하고 회의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거친다"며 "빨라도 4~5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전에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거나 (이 후보에 대한) 무죄 확정으로 나와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며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진 못하게 될 것 같다. 그걸 좀 아쉽게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무죄인데 대선일 전에 선고가 나오기 어려워 아쉽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죄니까 대선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대선 레이스의 유불리 생각하는 여야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 후보 때인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에 더욱 이목이 쏠리게 됐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선고 당일 상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어제(21일) 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답변서 내용을 취재했는데요, 이 전 대표 측은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검찰의 상고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상고 기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내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판단이 선거일 전에 나오면 선거판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