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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후속 조치…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이혜미 기자

입력 : 2025.04.22 09:39|수정 : 2025.04.22 09:39


▲  의대 모집인원 브리핑하는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대학 총장이 증원 이전 3천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모집인원 3천58명을 반영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17일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부는 "대학의 장이 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 달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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