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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직기강 흔들'…금품 의혹 공무원 9명 무더기 징계절차

류희준 기자

입력 : 2025.04.21 17:24|수정 : 2025.04.21 17:24


경북 경주시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거나 징계 대상이 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은 경주시 공무원 9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은 도 인사위원회, 5급 미만 공무원은 경주시 인사위원회가 각각 징계를 내립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8월 경주시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 감사를 벌였습니다.

이 부서 직원들은 금전과 관련한 의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감사를 마친 뒤 경북도와 경주시 등에 감사를 의뢰했고 도는 이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주시 공무 직원이 지난 14일 경주 건천읍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7%였습니다.

지난 5일에도 경주 건천읍에서 경주시 한 간부 공무원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간부 공무원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됩니다.

이밖에 한 공무원은 지난 1일 같은 부서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처분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경주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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