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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자튀김에 '유전자 변형' 표기?…법 개정 추진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25.04.20 20:41|수정 : 2025.04.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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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적 통상 압박 속에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확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이런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쓰더라도 따로 알릴 필요가 없게 돼 있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라,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치킨집 주방 속 오븐에서 잘게 썬 감자가 구워집니다.

이 브랜드는 치솟는 재료 값 부담에도 국내산 감자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가 들어온다면 고민이 생깁니다.

[장경석/치킨 프랜차이즈 업주 : 저가 LMO 감자들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LMO 표시도 없이 판매가 된다면 당연히 저희 브랜드는 큰 매출 타격이 (생길 겁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가공해 만든 모든 식품에 대해 표시 의무를 뒀습니다.

마트에서 팔리는 과자나 음료수, 두부 등 상품 겉면에는 표기 의무가 있는 반면 패스트푸드 매장이나 식당에서는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미국산 유전자 변형 냉동 감자튀김을 조리해 팔아도 식당 손님들은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식자재로 쓸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기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처럼 식당 내 LMO 사용 여부 표시가 생기는 것입니다.

[송옥주/민주당 의원 : (마트 판매) 가공식품 이외에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이용하는 것조차도 LMO 표시를 해서 국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법안을 준비한 의원실은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7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매장 내 표시에 대해 찬성이 3곳, 반대 2곳, 무응답이 2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요구 충족과 신뢰도 향상이 찬성하는 이유로 꼽혔는데 반대하는 측은 오히려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병직,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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