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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업 참여자 실명 공개한 의대생 수사 의뢰

장훈경 기자

입력 : 2025.04.18 18:19|수정 : 2025.04.18 18:19


교육부는 모 대학 의대에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비난·조롱하는 사건이 신고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학 의예과 24학번은 올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2회 연속 성적 경고로 제적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적을 피하려고 24학번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한 일부 선배들이 간담회를 열고 후배들과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의대생·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참석자 실명을 공개하고 비난·조롱성 게시글 및 댓글을 게시하는 등 스토킹방지법·정보통신망법·형법상 강요죄 위반 혐의가 있어 수사 의뢰했다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동일 사안에 두고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가해자도 특정된 상황입니다.

앞서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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