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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김 부는 시늉만'…음주 측정 거부 50대 징역 1년 2월 실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4.18 15:12|수정 : 2025.04.18 15:12


▲ 음주 단속 자료사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1시 36분 경북 경산시 화성로에서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21년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에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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