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오늘(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1심에선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 조회로 갈음했으나 답변이 불성실했고, 판결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었다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박 대령은 오늘 군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군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지시가 인정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의 항명죄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 외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이에 대해 "명령의 주체와 동기 등이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공소사실 변경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는데, 군검찰은 오늘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성을 유지하고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의 명령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는 원심부터 전제사실로 인정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검찰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선 박 대령 측도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