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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걱정하는 노모에 돈 안 준다고 때리고 위협한 패륜 아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4.18 10:27|수정 : 2025.04.18 10:30


한겨울 집에 쌓인 눈을 치우러 온 노모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협하는 등 천륜을 저버린 존속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집 앞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러 온 모친 B(65) 씨에게 "담배 사게 돈 좀 줘"라고 했으나 B 씨가 이를 무시하자 벽돌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1월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B 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하고 설거지 중이던 B 씨에게 프라이팬을 들고 위협하는가 하면, 올해 1월에는 안부를 묻기 위해 집에 찾아온 B 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습니다.

그는 또 무인 매장에 전원 차단기를 내려 영업을 방해하고, 아이스크림을 훔치는 등 집 밖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존속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판사는 "좋지 않은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내용·횟수·B 씨와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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