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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걸렸네" 거리 위 무법자…반복돼도 면허취소 안된다?

입력 : 2025.04.18 07:58|수정 : 2025.04.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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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습관은 정말 가져선 안 되는데요.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 내용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교통법규 상습위반자는 전체 약 1%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전체의 11%에 달했습니다.

5년 동안 무인단속 장비로 적발된 사람은 1390여만 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5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운전자 100명당 1명은 과태료 처분만 15번 이상 받은 상습위반자들이었습니다.

상습위반자는 사고를 발생시킬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5번 이상 위반한 사람이 일으킨 사고 발생률은 10% 가까이 달해 일반 위반자보다 3.5배 높았습니다.

무인단속 적발 시 운전자는 벌점과 범칙금 또는 1만 원이 추가된 과태료 가운데 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선택하기 때문에 반복위반을 해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태료 부과 시 차주의 운전자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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