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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 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

김기태 기자

입력 : 2025.04.17 17:29|수정 : 2025.04.17 17:29


▲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 관련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2표·반대 104표·무효 3표로 부결됐습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이 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구(舊)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18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거대 양당의 대치로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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