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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주차 공간을 두고 주민들 간 분쟁이 생기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최근에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탑차와 화물차를 아파트 입구에 주차하는 걸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손 편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신을 아파트 주민으로 밝힌 편지 작성자는 아파트 입구가 아파트의 얼굴이라며 탑차나 화물차를 주차하려면 단지 뒤편이나, 개인 물류창고에 주차해 달라는 당부의 편지를 써 차에 붙여두었는데요.
이를 본 인근 주민이 몰상식한 요구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찍어 올렸고, 비난 여론이 커지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나서 편지 주인이 불법 메모지를 붙인 것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공지했습니다.
탑차 차주 측도 아파트에 정식적으로 주차 등록을 한 차량이라며 속상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손 편지를 쓴 당사자가 사과문을 게시했는데 사과문 내용 말미에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쓴 것으로 확인되면서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 본인이 그걸 실수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제대로 써서 한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는 급히 사과문을 쓰는 과정에서 주민이 낸 단순 오타라며 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렇게 쪽지가 붙는 경우도 황당하지만, 반대로 명백한 민폐 주차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도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사라지거나 사업장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주차 갈등은 현행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이나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아닌 진입로 등에서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방치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마뜩잖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국회에서 민폐 주차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