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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부정 채용' 이항로 전 진안군수, 징역 10개월 선고에 항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4.16 11:21|수정 : 2025.04.16 11:21


의료원에 자기 조카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항로(67) 전 전북 진안군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군수의 변호인은 전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군수는 2014년 10∼11월 비서실장 최 모(57) 씨를 불러 자기 조카 2명과 선거를 도와준 측근 등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보건소와 의료원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알렸고, 담당 공무원들은 다시 면접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반발이 나오자 "똘똘한 놈 한두 명만 있으면 잘 굴러가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고 압박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후 면접관이 내정된 합격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상자 지원서에 '체크(V)' 표식을 남겼습니다.

이런 물밑 작업 끝에 이 전 군수가 미리 점찍은 6명 모두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의료원 직원으로 합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채용됐어야 할 지원자들이 합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국민 세금으로 건립된 의료원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진안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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