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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떼러 경찰서 갔다가…살인미수 피의자 16년 만에 덜미

김진우 기자

입력 : 2025.04.15 21:02|수정 : 2025.04.15 21:02


▲ 구로경찰서 민원실 찾아온 A 씨(왼쪽)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9년 10월 19일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노래방 업주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를 대신해 A 씨를 제지하려던 노래방 직원이 온몸에 큰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16년간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달 운전경력증명서를 받기 위해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스스로 찾아갔고,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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