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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정혜진 기자

입력 : 2025.04.15 20:49|수정 : 2025.04.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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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여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기록적 폭우 속에서 부실하게 조성된 임시제방이 터지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돼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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