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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출석률 조작 사건 결말은…불법 취업 이어 불법체류자 전락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4.15 07:36|수정 : 2025.04.15 07:36


▲ 원주지원

외국인 유학생의 출석률을 조작한 대학교수와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고용한 업체 대표 등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 씨와 부부인 B·C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또 제조업체 E사와 대표인 60대 D 씨에게는 각 벌금 1천만 원에 처했습니다.

대학교수인 A 씨는 2022년 6월 9일 유학생 I 씨의 수업 출석률이 22%임을 알고도 출석확인서에 74.5%로 기재한 혐의입니다.

또 이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토록 하는 등 2023년 9월 27일까지 182회에 걸쳐 유학생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을 거짓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부인 B와 C 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할 수 없는데도 2022년 6월 5일부터 2023년 11월 6일까지 유학생 26명의 고용을 알선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유치한 유학생이 일정 기간 신분을 유지하면 유학생이 학교에 낸 등록금의 20%를 홍보비로 받기로 대학과 약정하고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또 C 씨는 고용을 알선한 뒤 외국인들의 급여를 직접 받아 교육비 명목으로 하루당 3천∼5천 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26명의 고용을 알선한 혐의도 받습니다.

D 씨는 제조업체 E를 운영하면서 2022년 2월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유학생 95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고용을 알선하거나 고용한 유학생의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사실이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하는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한국인 근로자로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에 고용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이후 A 씨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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