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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계좌 정지해드려요" 피해자 두번 울린 40대 징역 4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4.15 06:52|수정 : 2025.04.15 06:52


▲ 부산지방법원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꾼이 사용한 계좌의 지급 정지 등을 해주겠다며 1억 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3월부터 8개월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사기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접근해 범죄에 사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나 피해금 반환 등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11명을 상대로 100여 차례에 걸쳐 1억 6천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작업비'나 '신고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3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이체받은 뒤 범행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가석방 기간 중이나 누범 기간 중에 또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2023년 12월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자동차를 몰거나 40대 동거녀를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11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목 판사는 "이미 다른 사기 범행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수법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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